노량진역사 회생절차 중단, 동작구의 랜드마크 개발 계획 어려워
동작구 노량진역사(주) 회생절차 중단, 랜드마크 계획 멀어져
서울 동작구의 개발사였던 노량진역사(주)의 회생절차가 중단되어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질 계획이 더 멀어졌다.
27일 법원과 동작구청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8부는 지난 20일 노량진역사(주)에 대한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노량진역사(주)는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의 주체로, 코레일이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노량진역 개발사업은 코레일이 200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존의 노량진역을 철거하고 노량진역 철도 용지에 첨단 역무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함한 60층 규모의 종합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노량진역사(주)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다. 대표이사의 횡령과 시공사 교체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로 인해 노량진역사(주)는 지난 20년간 파산신청과 회생신청을 반복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적합하지 않다"며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땅 소유주인 국가철도공단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존의 개발주체인 노량진역사(주)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채권자들은 여전히 남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할 숙제가 생길 수 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사업의 진행 방향과 시기 등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 동작구의 개발사였던 노량진역사(주)의 회생절차가 중단되어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질 계획이 더 멀어졌다.
27일 법원과 동작구청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8부는 지난 20일 노량진역사(주)에 대한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노량진역사(주)는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의 주체로, 코레일이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노량진역 개발사업은 코레일이 200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존의 노량진역을 철거하고 노량진역 철도 용지에 첨단 역무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함한 60층 규모의 종합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노량진역사(주)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다. 대표이사의 횡령과 시공사 교체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로 인해 노량진역사(주)는 지난 20년간 파산신청과 회생신청을 반복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적합하지 않다"며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땅 소유주인 국가철도공단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존의 개발주체인 노량진역사(주)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채권자들은 여전히 남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할 숙제가 생길 수 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사업의 진행 방향과 시기 등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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