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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종업원을 유사강간한 남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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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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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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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종업원 유사강간 사건,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법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

사건은 작년 10월, 부산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여성 종업원 B씨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 B씨는 이에 깨어나 저항했으나 A씨에게 제압당한 후 유사강간을 당했다.

다음 날, A씨는 다시 노래방을 찾아 B씨와 만났다. B씨는 A씨에게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한 불쾌함을 표현하며, A씨는 자수하기로 결정했다.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따르면, A씨는 자발적으로 행위를 신고하며 "어제 여성과 놀다가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오늘 주점에 같은 여성과 다시 놀던 중 어제의 접촉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게 되어 자진하여 신고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A씨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유사강간을 저지른 무책임한 행위를 하였으며, 범행 경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수하였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A씨는 재판 종결 후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A씨는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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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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