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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제도 변화에 관심 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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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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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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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제도 변화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면서,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새로운 선택지로 등장한다. 게다가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은 가능한 한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정책 자금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은 매매가 9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부터 주요 도심까지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도 이들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대출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오는 29일부터 신청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주택 구입 자금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를 대상으로 한다. 9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읍·면은 100㎡)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에 따라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만기는 10, 15, 20, 30년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며, 특례금리는 5년 동안 적용된다.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DSR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전의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적용되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생애 최초의 경우 8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을 것이다.

대출 전문가인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는 "대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 우회를 위해 정책 자금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 제도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 자금 대출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특례대출 제도의 도입으로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지만,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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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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