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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의심과 폭행 뒤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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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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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0-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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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대화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5월 25일 새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집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아내인 B씨(42)가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품고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B씨가 자녀를 안방에 둔 채 나오지 않자 격분하였다.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B씨를 폭행하였으며, 여러 차례 주먹과 무릎으로 때렸으며, 무릎으로 넘어진 B씨를 몸으로 누르는 등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며 아내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이로 인해 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그 죄질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현재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실제로 징역에 처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현실과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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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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