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불륜 발각 후 내연남 살해, 50대 여성 불구속 기소
8세 연하 내연남을 살해한 50대 여성, 불구속기소
경남 진주시에서 남편의 불륜이 발각되자 8세 연하의 내연남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A 씨(51·여)를 내연남 살해 혐의로 기소한다고 10일 밝혔다.
2014년 1월 30일 오전 8시 50분경 경남 진주시 봉래동의 원룸에서 A 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 씨(당시 37세)에게 수면제가 탄 와인을 먹였다. 이후 A 씨는 B 씨의 목을 조르며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과 B 씨의 내연관계가 남편에게 발각되자 B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6년 전에 발생했으며,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의 사건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애매한 부검 결과를 토대로 단순 변사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B 씨의 유족은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주변에는 충격과 놀람이 퍼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와 범죄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남 진주시에서 남편의 불륜이 발각되자 8세 연하의 내연남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A 씨(51·여)를 내연남 살해 혐의로 기소한다고 10일 밝혔다.
2014년 1월 30일 오전 8시 50분경 경남 진주시 봉래동의 원룸에서 A 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 씨(당시 37세)에게 수면제가 탄 와인을 먹였다. 이후 A 씨는 B 씨의 목을 조르며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과 B 씨의 내연관계가 남편에게 발각되자 B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6년 전에 발생했으며,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의 사건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애매한 부검 결과를 토대로 단순 변사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B 씨의 유족은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주변에는 충격과 놀람이 퍼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와 범죄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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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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