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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부탁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여대생,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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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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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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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모르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에 가담한 20대 여대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학교 2학년이었던 해당 여성은 지난해 7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자친구에게 회사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여성은 인상착의와 접선장소를 알려주면 해당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누군가에게 다시 수거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남자친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고, 그가 어디서 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 여성은 자신이 그 남자친구의 경력과 재력 등을 신뢰하며 그의 업무는 투자금을 수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범행의 일부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경력과 학력,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여성은 남자친구의 요청에 속아 사기 조직의 일원이 되었으나, 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죄를 받았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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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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