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올해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실시
남양주시, 다음달 교통유발부담금 전수 조사 실시
경기도 남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1077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며, 납기 일은 매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 중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이 부과 대상이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는 부과 대상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및 소유주 현황 등을 전수 조사하기 위해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주 등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앞으로 시설물 조사원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방문하여 실제 사용 용도, 사용 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소유자들은 주의가 요구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 조사는 2023년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시설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1077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며, 납기 일은 매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 중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이 부과 대상이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는 부과 대상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및 소유주 현황 등을 전수 조사하기 위해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주 등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앞으로 시설물 조사원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방문하여 실제 사용 용도, 사용 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소유자들은 주의가 요구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 조사는 2023년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시설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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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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