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여성의 몰래 촬영 후 이용 협박 혐의에 징역형 선고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들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몰래 촬영했고, 돈을 빌려주지 않자 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자백, 반성,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6일, A씨는 강원 원주시 한 모텔 객실에서 잠든 B씨(45)의 신체 주요 부위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며칠 뒤 B씨에게 그 동영상과 당신하고 2박 3일 녹화가 됐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B씨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동영상 촬영 후 며칠 뒤 원주시 모처에서 B씨에게 돈을 빌리지 못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범행했음이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동영상 촬영 사건을 둘러싼 재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되었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몰래 촬영했고, 돈을 빌려주지 않자 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자백, 반성,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6일, A씨는 강원 원주시 한 모텔 객실에서 잠든 B씨(45)의 신체 주요 부위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며칠 뒤 B씨에게 그 동영상과 당신하고 2박 3일 녹화가 됐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B씨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동영상 촬영 후 며칠 뒤 원주시 모처에서 B씨에게 돈을 빌리지 못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범행했음이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동영상 촬영 사건을 둘러싼 재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되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삼성 이건희 선대회장의 애견 사업 - 진돗개 보존과 국가 이미지 개선 23.09.20
- 다음글힐스로보틱스, 인도네시아 진출 가속화를 위해 사리테크놀러지와 협력 23.09.2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