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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몰래 촬영 혐의로 법정에서 무죄 선고 받은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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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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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08-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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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A씨는 원주시 한 주점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칸에 있던 여성 B씨(21)의 인생의 순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간 지 8분 후에 나왔으며, 이 동안 B씨를 비롯한 다른 여성들이 화장실을 사용했다.

피해자 일부는 법정에서 "카메라 촬영 소리와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며 "(B씨를 포함한) 일행 중 B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전에 고등학교 시절에도 카메라 이용 촬영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경찰 조사 전날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로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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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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