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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책과 신상공개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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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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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08-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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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연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대응책을 점검한 자리에서 경찰이 최근 살해협박 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법을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회관계망(SNS)에 살해·테러 등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거나 모방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 법률을 조속히 완성시키고, 경찰이 흉악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면책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경찰을 방문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경찰들이 흉기난동 예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모방범죄 차단을 위해 공공협박죄를 도입하거나 예비 살인 암시하는 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경기 성남 분당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온라인 상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들이 대거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협박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법상 살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다수를 협박하는 경우 혐의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얼굴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경찰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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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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