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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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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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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8-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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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안, 농·축·수산업계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이 10만원에서 20만원, 그리고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안이 나왔다. 김영란법은 시행 7년 차를 맞이한 만큼 부정청탁 문화 개선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농·축·수산업계 등에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특히 설날과 추석 명절에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던데, 이번에는 다시 3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한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하기로 결정되었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김영란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에 달했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가격이 물가 등과 비교했을 때 낮아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농·축·수산업계 등에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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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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