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도살 및 고어방 공유 20대에게 실형 확정"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 학대범에게 실형 확정…잔혹 동영상 공유자
대법원은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학대하고 그 과정을 공유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남 태안에서 포획 틀로 유인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동물에게 화살을 쏘고 흉기로 베는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이런 잔혹한 행위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고어방에 공유했다고 확인됐다. 또한, 길이 15㎝ 이상인 정글도 등 소지 허가가 필요한 흉기들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이를 범행에 사용했다.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초범과 동물보호 활동에 대한 노력을 고려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동물에게 고통을 주며 생명을 박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생명 경시적인 성향을 고려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웠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법,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의 위반 사례로,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른 판결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물학대는 인간의 가치관과 도덕적 관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야생동물 학대 사례가 없도록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학대하고 그 과정을 공유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남 태안에서 포획 틀로 유인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동물에게 화살을 쏘고 흉기로 베는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이런 잔혹한 행위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고어방에 공유했다고 확인됐다. 또한, 길이 15㎝ 이상인 정글도 등 소지 허가가 필요한 흉기들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이를 범행에 사용했다.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초범과 동물보호 활동에 대한 노력을 고려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동물에게 고통을 주며 생명을 박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생명 경시적인 성향을 고려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웠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법,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의 위반 사례로,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른 판결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물학대는 인간의 가치관과 도덕적 관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야생동물 학대 사례가 없도록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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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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