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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MZ 사무직 노조, 생산직과 교섭단위 분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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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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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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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MZ 사무직 노조와 생산직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MZ 노조의 노동운동에 더욱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판사 송각엽)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는 현저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며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 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MZ 사무직 노동조합은 2021년 4월에 조직되었으며, 2030 사무직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생산직 노조와 별도로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MZ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위를 분리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에서는 같은 회사 내에 여러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권은 한 노조에게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완전히 상이한 경우에는 분리 교섭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측은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기존에 교섭을 대표한 노조도 사무직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지난 2월에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집행하지 말아 달라며 소송에 앞서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이에 법원의 결정으로 MZ 노조는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인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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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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