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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2심에서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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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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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10-2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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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을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돈을 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버지인 B씨(75)가 채소 재배를 위해 마련한 농원 인근 공터에서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아버지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상처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무시하고, 현장에 있는 CCTV를 제거하고 흉기 등을 여러 장소에 나눠 버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에게서 빌린 1억3000만원을 헬스장 사업에 모두 사용하고, 또한 1억원의 카드 빚을 갚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경찰의 징계를 받고 나서도 "검소하게 생활하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유로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전적인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A씨의 범행은 가족 간의 갈등과 경제적인 문제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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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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