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회사 CEO에게 시스템 실패 책임 부여
금융당국,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방안 발표
금융당국은 최근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에서 시스템 실패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CEO를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금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여 사후 처벌의 근거로만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금융회사들도 있습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CEO는 임원들 각각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에 포함된 임원은 해당 영역에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CEO에게는 임원들의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책무의 범위와 종류는 앞으로 개정될 법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며, 경영관리, 위험관리, 영업부문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약 20~30개의 책무가 열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금융감독청(FCA)은 이미 지급, 청산 및 결제, 투자관리, 금융 및 투자자문 등 27개의 총괄 책무를 두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의 적정성은 사전에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당국에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금융회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면 시정 요구를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책무구조도상의 임원은 해당 영역의 최종 책임자로서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사전 및 사후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고 관리 조치를 취했다면 제재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주의의 판단 기준이나 구체적인 관리 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정립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에서 시스템 실패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CEO를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금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여 사후 처벌의 근거로만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금융회사들도 있습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CEO는 임원들 각각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에 포함된 임원은 해당 영역에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CEO에게는 임원들의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책무의 범위와 종류는 앞으로 개정될 법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며, 경영관리, 위험관리, 영업부문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약 20~30개의 책무가 열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금융감독청(FCA)은 이미 지급, 청산 및 결제, 투자관리, 금융 및 투자자문 등 27개의 총괄 책무를 두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의 적정성은 사전에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당국에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금융회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면 시정 요구를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책무구조도상의 임원은 해당 영역의 최종 책임자로서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사전 및 사후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고 관리 조치를 취했다면 제재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주의의 판단 기준이나 구체적인 관리 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정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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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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