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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인해 화물선에 함께 탑승하지 못한 화물차 기사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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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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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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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제9부두에서는 지난 6일 오후 4시에 4.5톤의 냉동 및 냉장 갈치를 운반한 화물차가 도착했습니다. 화물차 기사인 김씨는 차에서 내리고, 화물선 앞에서 차를 선상했습니다. 그는 화물선사가 마련한 승합차에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김씨의 목적지는 옆에 위치한 부두 여객터미널이었습니다. 화물선과 여객선은 매일 오후 5시 전후로 제주에서 목포, 부산 등으로 출항합니다. 매일 제주항에서는 화물차와 운전자가 별도로 이동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혁이 강조되고 있지만 경제활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까지 영향을 주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선에는 최대 12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인원은 정부에서 정한 임시승선자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까지 화물차 기사들은 임시승선자 자격으로 포함되어 왔으나,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이들에게 임시승선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이날 A화물선에는 제주산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25대가 실렸지만, 화물선에는 12명의 기사만 함께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13명의 기사는 여객선을 이용해 따로 이동했습니다. A화물선사 대표는 "화물선에 함께 타지 못한 기사들은 화물에 문제가 생길지 항상 불안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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