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종용한 업주에게 행패로 혐의, 60대 남성에게 징역 5개월 선고"
귀가를 종용하는 식당 업주에 화가 나 70분 동안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5세의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오전 8시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업주인 67세의 A씨를 멱살을 잡고 흔들어 놓은 뒤 바닥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분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졌다.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이 어려워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5세의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오전 8시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업주인 67세의 A씨를 멱살을 잡고 흔들어 놓은 뒤 바닥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분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졌다.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이 어려워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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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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