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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피해자인 20대, 후에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한 가해자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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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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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8-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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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강제 추행 피해자였던 20대 남성, 다른 부대에서 여성 상관을 성추행하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 중인 2021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여성 부사관 B씨를 총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사결과, A씨는 B씨와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허벅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놀랍게도, A씨는 과거 다른 선임병들로부터 강제 추행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소속 부대를 2차례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역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우울증과 공포성 불안장애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추행 정도가 크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추행을 당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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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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