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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선임 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에게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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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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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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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달라고 한 돈을 보내지 않자 군부대 선임을 협박하고 지인의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 등을 흉기로 부순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8시59분께 군부대 선임인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가 주지 않자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 지인인 C씨에게 화가 나 흉기를 들고 가게를 찾아갔는데, 출입문과 입간판을 찢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진술하여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A씨의 폭력 성향과 피해자가 느낄 공포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법원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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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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