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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흉악범죄 처벌 강화 법안 논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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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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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작성일 23-08-0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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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에 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흉악범의 사회 복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주장되고 있으며, "사형 집행" 또한 언급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은 7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경찰청을 찾아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을 조속히 입법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여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여당은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하여 해당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일반 국민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며 "참혹한 묻지마 테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서영교는 지난 7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중점으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서 의원은 발의안에서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흉악한 범죄의 죄질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안전과 안정을 위해 흉악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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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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