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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원지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논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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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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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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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교권 회복 관련 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반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10개 이상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야당의 반대와 논의 부족으로 대부분 상임위 접수 및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전교조 출신인 민주당 강민정 비례대표 의원이 학생 인권 보호를 이유로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 의원은 "(학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낙인 효과가 있다"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학생과 교사 사이가 거의 원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같은 민주당 소속인 서동용 의원도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하는 것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렇게 분리 조치를 하면 학생의 학습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다시 열리게 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강 의원은 "학폭의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비인권적이거나 비교육적인 성격이 드러났다"며 "우리가 이미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하는 것은 명확히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권 회복에 대한 이러한 입장 차이와 논의 부족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함께 학생의 학습권 등 다양한 이슈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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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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