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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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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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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08-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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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GS건설에 국토교통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태에 대한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인 건설사업관리 업체와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추진된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울시에도 이 컨소시엄에 대해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되고, 경기도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 검사, 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할 예정이며,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설계, 시공, 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같은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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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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