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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2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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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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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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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중개보조원의 불법 행위로 1건의 자격취소와 6건의 등록취소가 이뤄졌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실시한 전국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로, 해당 중개보조원은 해외에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다수의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4090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785명의 공인중개사가 824건의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악성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03명과 전세거래량이 급증한 빌라 등을 중개한 중개사 198명이 이번 점검에서 우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3489명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불법 행위 사례로는 경기 광주에서 중개보조원이 특정 공인중개사무소 팀장 명함을 달고 유튜브에 매물을 올리며 전세 및 매매 가능, 다양한 대출 상담 가능 등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5월에도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242명의 공인중개사 중 99명이 108건의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의뢰 53건, 행정처분 55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중개사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가할 예정이며, 더욱 철저한 점검과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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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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