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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번 달 청약 물량에 분양가 상한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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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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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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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이달부터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개편안은 지난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되며, 공공택지를 제외한 택지 가산비에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필수 소요 경비가 추가 반영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21곳에서 총 7168가구(오피스텔·민간사전청약·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번 분양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개편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신규 분양 물량이다.

다음 주에는 민간 사전청약이 두 곳에서 예정되어 있다. 인천에서는 인천 영종국제도시 디에트르(868가구), 세종에서는 세종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272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도 공급이 이어진다. 서울에서는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139가구), 경기 과천시에서는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1·2차(359실),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434가구), 대구에서는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977가구), 대전에서는 중촌 SK VIEW(307가구) 등이 청약 접수를 받는다.

견본주택을 운영하는 곳은 칠곡 왜관 월드메르디앙 웰리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등 10곳에서 진행된다. 정당계약은 17곳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와 소득주도의 주거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통해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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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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