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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단속 결과 249개 건설사와 333건의 불법하도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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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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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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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국 508개 건설현장 단속...불법하도급 333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전국 508개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와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으로 221건이었으며, 재하도급 111건, 일괄하도급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건설사는 249개로, 원청이 156개, 하청이 93개였다. 이 가운데 무등록 업체가 159개, 무자격 업체가 64개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부적정지급은 116개 현장에서 적발되었는데, 시공팀장이 일괄 수령한 현장은 74개, 인력소개소 일괄수령은 51개였다. 하도급 미통보나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의 각종 불법행위도 203개 업체에서 314건이 적발되었다.

불법하도급은 공공발주보다는 민간발주 현장에서 더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발주 현장에서는 국가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적발률을 보였으며, 공공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규모별로 적발률을 살펴보면, 10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29.3%의 적발률을 보였으며, 300억원부터 1000억원 사이의 공사에서는 43.4%, 100억원부터 300억원 사이의 공사에서는 30.6%, 그리고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31.4%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이는 건설현장 규모에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토부는 이런 불법하도급에 대한 조치로, 불법하도급을 행한 건설사의 등록말소와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 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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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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