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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동성 간 성관계 징계 확실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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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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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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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성관계 징계 확실시…성소수자 단체들 비판 목소리↑

국방부가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성소수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군형법 체계에서 동성 성관계를 뜻하는 추행에 대해 동성 간 사안이라는 명확한 의미를 정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동성 간 항문 성교나 구강 성교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 관련 규정에서 동성 간 성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명시될 것이다. 기존에는 군인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이었던 군형법 제92조 제6항의 추행죄에는 항문 성교에 대한 언급만 있었는데, 이를 동성 성관계로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개정안은 군에서는 강제 추행과 같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징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별도의 추행 징계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개정안은 강제 추행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없던 추행의 의미를 추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방부는 군형법에서는 예전부터 남성 간 성행위를 의미하는 계간을 다루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남성 간 성관계에 대한 함축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형법에는 성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동성 간 성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동성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성소수자 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쳐왔다. 이번 개정안이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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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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