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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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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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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9-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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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장 남영진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은 2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이 사안을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대검찰청에 이첩하고,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오늘 중에 모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은 이전 이사장인 남영진이 재직 중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며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어 권익위에 고발했습니다. 권익위는 KBS로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출 받아 관련 업체 자료와 대조 분석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수렴했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영진 전 이사장은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하여 공직자와 언론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나 KBS의 내규를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총 22회에 이르며, 그 총 금액은 600만원에 달합니다. 또한,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경우는 총 41회로 파악되었습니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총 약 1920만원에 해당하는 부정 사용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인 KBS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남영진 전 이사장은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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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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