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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안 대검찰청에 이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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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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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작성일 23-08-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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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이송할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상당 확인됐다"며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이 남영진 전 이사장을 상대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부패공익신고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우선 KBS 노조가 제기한 남영진 전 이사장이 중식당 등에서 한 끼에 150만~300만원의 식대를 법인카드로 제출한 의혹에 대해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언론인 등에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회, 720만원 상당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또는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해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총 22회 600만원 상당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할 결제 등 의심되는 경우도 총 41회 600만원 상당이 있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권익위 분과위원회는 지난 21일 논의를 통해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와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조사와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송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중 관련 자료 일체를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보낼 예정"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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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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