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선물 가격 상한 30만원으로 인상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올랐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약 1년 반 만에 오른 가격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로써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격 상한은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또한,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과 같은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하태경 의원, 피프티피프티법 발의…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 보호 23.09.01
- 다음글공직자 선물 상한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3.09.01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