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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 상한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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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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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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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액 상향

올해 추석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평상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설날·추석 전후 5일 동안에는 평상시 선물 가액의 두 배인 20만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축수산업계는 내수 진작을 위해 선물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수축산업계·문화예술계 대표 등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민주당 협의회를 열고 농수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선을 높이기로 협의했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논의했다. 처음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로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임시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되었다. 올해 추석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달 5일까지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한 번에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권익위원회는 "위원들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 소비 패턴과 유리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액의 상향 조정으로 농축수산업체들은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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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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