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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신고처 설치하고 집중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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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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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8-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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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주택사업 관련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 설치

국민권익위원회(KRIC)는 오는 10월 8일까지 공공주택사업 관련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공공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KRIC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사업에서의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실시공 및 이권 카르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고의 대상은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 시공, 감리 업체가 LH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발주, 설계, 시공, 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행위, 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입니다.

신고는 KRIC에 방문,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KRIC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분 비밀보장 등을 철저히 하여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 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KRIC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주택 건설은 국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척결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였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통해 건설 전 분야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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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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