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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법입원제 등 범죄 억제를 위한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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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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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8-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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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국회에서 이 같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원이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면책권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논란 속에 미뤄졌던 사안들인데, 이번엔 법제화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지도부와 야당 일각에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무기징역)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국이 16년째 사형제를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형을 대체할 만한 형벌이 필요하단 취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해 "여당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당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20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지난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가석방의 요건 역시 기존 20년에서 25년, 가석방 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각각 상향토록 했다. 국민의힘 역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신중론도 제기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근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처벌만으로는 없앨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력한 처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 논의를 통해 범죄 예방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보여진다.

이 같은 법안들이 실제로 법제화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범죄에 대한 대응과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법 집행과 범죄 예방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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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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