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여제자 성폭행 혐의로 형량 가중 선고"
충남 전 국립대 교수, 여제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 선고
충남의 한 전 국립대 교수가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소속 학과 학생인 B씨(20대)에게 2차례로 간음한 후 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같은 날 함께 있던 동료 여교수인 C씨도 강제 추행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이 과정에서 집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보안 업체를 호출하고,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을 삭제했으니 일을 키우지 말라"며 허위 진술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이후 A씨를 직위에서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며 B씨에게 2억원, C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일방적인 공탁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취지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룻밤 사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든 것을 이용해 제자를 2차례로 간음하고 다시 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며, 동료 교수까지 추행한 것은 매우 비난할만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며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충남의 한 전 국립대 교수가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소속 학과 학생인 B씨(20대)에게 2차례로 간음한 후 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같은 날 함께 있던 동료 여교수인 C씨도 강제 추행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이 과정에서 집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보안 업체를 호출하고,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을 삭제했으니 일을 키우지 말라"며 허위 진술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이후 A씨를 직위에서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며 B씨에게 2억원, C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일방적인 공탁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취지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룻밤 사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든 것을 이용해 제자를 2차례로 간음하고 다시 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며, 동료 교수까지 추행한 것은 매우 비난할만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며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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