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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수사자료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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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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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8-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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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가 갖고 있는 고 채수근 상병의 수사자료를 경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 검찰단에게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를 곧바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에 채 상병의 수사자료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는 채 상병 소속의 부대지휘관 중 범죄혐의가 인정된 일부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인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에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자료를 군사법원법 제288조 제3항에 따라 경찰에 이첩했으나,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자료를 경찰로부터 회수한 뒤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게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하여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해병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초 지난달 31일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경찰 이첩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를 즉시 경찰에 보내지 않거나, 일부 자료만을 선택적으로 보내는 경우 사건의 축소나 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와 집단항명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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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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