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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성 신도 성폭행 허위 고소 사건, 검찰수사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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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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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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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검찰수사관, 허위 고소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교회 검찰수사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본 것처럼 교회 여성 신도의 기억을 왜곡시켜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심각한 가식과 의도적인 세뇌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극악한 상황에 놓았다.

검찰은 이들이 자신들의 신성한 지위와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짜 기억을 주입하고 허위 고소를 유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만들고 피무고자들을 극악무도한 성폭행 범죄자로 몰아가는데 악용했다.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환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교회 신도들을 조종하고 군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다니던 교회에 대한 이단 의혹이 제기될 때 허위 고소를 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4명으로 고소 사실은 30건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피고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평생과 가정을 파괴했으며 피해자들을 슬프고 끔찍한 성폭행 희생자로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믿기 어려운 변명을 했으며, 이들의 악행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번 사건은 종교적인 권위를 악용한 성폭행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도 종교 단체 내에서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종교 단체 내부의 권력 남용과 신자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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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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