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 세뇌 사건, 검찰수사관 징역 실형 선고
교회 신도들을 세뇌해 가족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고소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서기관이자 교회 장로 A씨와 그의 부인이자 교회 권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집사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전혀 없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일부 교인들이 A씨 등과 분리된 뒤 성폭행 피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행 피해 진술은 A씨 등이 잘못된 기억을 주입해 만든 허구"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고 내용이 피무고자들이 고소인들을 유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것인데, 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라며 "A씨 등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20~30대 교인들을 통제·유도·압박해 진술을 만들어냈고, 피무고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무고를 당한 사람들은 세 딸과 조카를 성적 도구로 이용한 극악무도한 자로 만들어져 불신·고통, 훼손된 명예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는 출국금지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A씨 등은 2019년 2~8월 같은 교회에 다니던 20대 자매 여신도 3명에게 어린 시절부터 부친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고소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신도들의 부친은 과거 이 교회에 이단적인 행동을 한 바 있다는 이유로 A씨 등과의 관계를 은폐하고 있었다. 재판은 혐의를 인정하며 A씨 등에게 엄중한 처벌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서기관이자 교회 장로 A씨와 그의 부인이자 교회 권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집사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전혀 없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일부 교인들이 A씨 등과 분리된 뒤 성폭행 피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행 피해 진술은 A씨 등이 잘못된 기억을 주입해 만든 허구"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고 내용이 피무고자들이 고소인들을 유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것인데, 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라며 "A씨 등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20~30대 교인들을 통제·유도·압박해 진술을 만들어냈고, 피무고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무고를 당한 사람들은 세 딸과 조카를 성적 도구로 이용한 극악무도한 자로 만들어져 불신·고통, 훼손된 명예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는 출국금지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A씨 등은 2019년 2~8월 같은 교회에 다니던 20대 자매 여신도 3명에게 어린 시절부터 부친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고소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신도들의 부친은 과거 이 교회에 이단적인 행동을 한 바 있다는 이유로 A씨 등과의 관계를 은폐하고 있었다. 재판은 혐의를 인정하며 A씨 등에게 엄중한 처벌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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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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