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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한 노래방 종업원 찔러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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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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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8-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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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노래방 종업원 거절에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6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4분쯤 전라남도 고흥군 한 노래방에서 52세 여성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노래방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B씨에게 호감을 품고 교제를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자해를 시도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되어 봉합 치료를 받고 회복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반복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하며 무참히 살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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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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