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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 학대 사건 관련 교사 복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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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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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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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교사, 복직 결정에 교사들 "명확한 규정 필요"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A씨가 전날 복직했다. A씨는 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신고를 받아 지난 1월에 직위를 해제되었던 사건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한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 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장이나 교육감 등 임용권자는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아동학대 역시 비위 행위로 분류된다.

그러나 교사들은 중대한 비위와 같은 법적 표현이 모호하여 교사 해·복직이 무분별하게 이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장과 교육감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아동 학대는 현행법상 의심 정황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를 접한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이를 악용해 교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미숙 초등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아동 학대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신고되면 직위를 해제하다 보니 교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며 이를 지적했다.

교사 해·복직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교육청은 교사 해·복직 규정에 대한 개선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교사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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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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