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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 아동학대로 담임교사 신고…조사 및 직위해제 조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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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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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8-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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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녀의 담임교사 아동학대 사건 조사 개시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0일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조사반을 편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대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까지 보냈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학대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이며,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 내부의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강화와 교사들의 교육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나 의심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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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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