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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폭행당한 초등학생, 교사가 손해배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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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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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08-0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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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교사, 학부모 상대로 3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제기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약 319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6월 30일, B군은 교사 A씨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해 교사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B군의 동료 교사들은 B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이 소송은 3월부터 이어진 폭행 사건에 대한 제기로, 학부모로부터의 사과도 받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 등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액은 추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고려하여 조정될 예정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초등학교에서는 B군에 대해 전학 조치와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으며, B군 학부모에 대해서는 5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문 변호사는 "(B군은) 육체적이나 인지적인 장애가 없어 감경 처분을 받지 못했다"며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퇴학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B군은 가장 중한 처분을 받은 셈이다.

이 사건은 초등학생과 교사 간의 논란을 일으키며 학교 내 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학생과 교사 간의 적절한 교육, 상호 존중을 통한 폭력 예방이 필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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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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