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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찌른 20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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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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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회

작성일 23-11-2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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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교사들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힌 20대가 모교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에서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의 위험성과 심각한 죄질을 고려했을 때 매우 위험하고 경미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 신체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가족들이 정신병을 알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A씨의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로 들어가서 교사 B씨(49)를 찾아가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후 범행 직후에는 도망쳤으나 3시간여 후 경찰에게 붙잡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학교 시절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조현병 증세로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약물 치료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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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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