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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례와 법적 대응의 현실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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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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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7-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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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은 교권이 침해되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교보위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은선 변호사는 교사 출신으로서 학교장이 교사에게 "그냥 사과하고 끝내라"는 식으로 회유해 교보위를 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사회 분위기 탓에 희생을 강요받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사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교권 침해 사태를 공유하며 참아왔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교사 출신 변호사들은 교사들이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악성 민원에 노출되고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직 경력 10년의 나현경 변호사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고소를 하고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판결이 나오더라도 교사들은 수사 개시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당했다고 말했다"는 발언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교권이 침해되었을 때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학부모가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욕설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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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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