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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건설에서 특허 무효화된 기술 활용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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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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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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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특허로 알려진 교량 건설 기술이 정부의 발주 사업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러한 특허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해당 기업은 발주처에 직접 알리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가짜 특허를 통해 낭비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 특허 무효화가 확정된 PUS 거더 공법과 관련된 특허 2건을 사용하여 완료되거나 예정된 교량 건설 사업이 총 22건이다. 이러한 사업에는 총 1,173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5건(297억 3000만 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3건(114억 원), 한국도로공사는 3건(161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건(117억 8100만 원), 서울특별시는 2건(137억 원), 대전광역시는 1건(22억 5400만 원), 인천광역시는 1건(30억 9600만 원), 경기도는 1건(54억 8500만 원), 경상남도는 1건(193억 6200만 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건(430억 원) 등이다.

이 가짜 특허인 A 공법은 교량의 교각 지점 상단에는 PSC 강선을 사용하고, 하단에는 고강도 콘크리트로 충진하여 내구성과 미관이 우수한 교량을 저비용으로 건설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2018년에 3건의 특허로 등록되었으며, 국가 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사용되었다.

현재 이러한 가짜 특허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은 특허의 유효 여부를 기업에게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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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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