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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과 중대범죄 피해자 머그샷 공개법, 교육법 개정안 등 21일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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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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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작성일 23-09-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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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과 중대범죄 피해자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 공개법 등의 법안들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의자가 공개에 거부할 경우에도 강제 촬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공개 대상 범죄에는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이 포함되었으며, 미성년자는 제외되었다.

또한,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도 통과되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폭력예방·대책법 개정안이 포함되었다. 이들 법안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법사위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어 보험금 청구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법안들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통과되었으며, 이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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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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