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수막 일제 정비와 걷고싶은 거리 조성 캠페인 진행
광주광역시, 현수막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및 캠페인 실시
광주광역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현수막을 일제 정비하며, 13일부터는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에서는 11일에 발표한 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현수막 정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행정동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한 행정동에 최대 4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위해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인근 3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으며, 신호기나 가로수 등에는 높이 2m 이하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을 통해 개정 조례를 시행하며, 점검 기간은 내년 1월 19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광주시, 시의회, 5개 자치구, 대한주택건설협회, 옥외광고물협회 등이 참여하여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지양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후 현수막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당 및 공동주택 시행사 등에 개정된 조례를 안내하고, 개정된 내용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 6월부터 100일 동안 5개 자치구와 함께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 해당 기간 동안 광고물 현수막의 자진 철거 유도, 불법현수막 정비,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의 점검 등을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에 맞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정당, 행정기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통한 정비 활동을 병행하여 시민들이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현수막을 일제 정비하며, 13일부터는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에서는 11일에 발표한 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현수막 정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행정동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한 행정동에 최대 4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위해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인근 3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으며, 신호기나 가로수 등에는 높이 2m 이하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을 통해 개정 조례를 시행하며, 점검 기간은 내년 1월 19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광주시, 시의회, 5개 자치구, 대한주택건설협회, 옥외광고물협회 등이 참여하여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지양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후 현수막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당 및 공동주택 시행사 등에 개정된 조례를 안내하고, 개정된 내용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 6월부터 100일 동안 5개 자치구와 함께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 해당 기간 동안 광고물 현수막의 자진 철거 유도, 불법현수막 정비,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의 점검 등을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에 맞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정당, 행정기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통한 정비 활동을 병행하여 시민들이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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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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