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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물류센터 동료를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20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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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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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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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툰 뒤 물류센터 동료를 흉기로 20회 이상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5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A씨(26)는 자신의 동료인 B씨(46)를 휴게실에서 흉기로 20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14일에 이를 판결로 몰아갔다.

사건 경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물류센터에서 1년간 계약직으로 일했으며 친분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A씨는 B씨가 자고 있는 동안 시끄럽게 코를 곤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 불협화음은 휴게실 밖으로 번져, 결국에는 적치장에서의 피비린내가 휴게실을 맴돌게 되었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분노에 휩싸여 물류창고에 보관된 택배 상자 안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향해 찌르기 시작했다. 비명과 함께 벌어진 이 범죄 현장은 아무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범행을 목격한 다른 동료가 경찰에 신고한 결과,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졌다. 이들의 친분 관계는 없었으며, 사건 당시 휴게실에 있던 다른 동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충격과 슬픔을 호소했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수법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은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번 사건은 살인의 악영향과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당국들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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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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