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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혐의, 남성 1명 사망 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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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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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7-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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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범죄자, 과거에도 폭력 사건 가해자로 밝혀져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1명을 사망시키고 3명을 부상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이전에도 폭행 사건 가해자로 확인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2010년 당시 20세였던 조모(33)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2010년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에 들어온 손님 B씨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다른 손님인 C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후 해당 주점에 들어온 D씨를 C씨의 일행으로 착각해 시비가 생겼다.

이에 C씨의 일행이었던 B씨가 "무슨 이유에서 시비가 생겼느냐"고 물으면서 "말 없이 있네"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B씨를 1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힌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씨는 이에 더해 주점 종업원 E씨를 제지하려다 깨진 소주병으로 공격하였고, E씨의 오른쪽 팔 피부를 약 5㎝ 찢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 다른 종업원 F씨의 복부를 500㏄ 맥주잔으로 1번 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사망시키고, 다른 남성 3명을 부상시킨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전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구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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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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