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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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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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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22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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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안내했다.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 등이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돼 전체적으로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조율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친분 관계 등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조사를 할 수 없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이 자신이나 가족이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를 받으면 신고와 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공직자가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게 되는 경우, 조사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로부터 조사를 받는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고소·고발·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해당 공직자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될 수 있다.

이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직자들의 윤리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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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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