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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출입로를 막아 업무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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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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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회

작성일 23-07-3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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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측 펜스 방해로 차량 막아 영업 방해한 40대에게 징역 4개월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3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공장 진출입로를 차량 2대로 막아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A씨가 공장 주변에 설치된 펜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 영업에 방해된다고 생각해 B씨와의 갈등 중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를 신고하면서 경찰 출동을 요청했지만, A씨는 "사유지에 차를 주차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게 무슨 문제냐"고 말하며 차량을 방치했다.

이전에도 A씨는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 운전자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변호사가 "공장 출입을 방해할 정도로 막은 사실이 없으며 일부 차량은 엔진 고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의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가 가벼운 것이 아니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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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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