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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SNS 성관계 영상 공개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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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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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작성일 23-12-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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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내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성관계하는 영상을 SNS에 공개한 사건에서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원 A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이며,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아내와의 갈등 문제로 별거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해 10월 무렵 이혼 조정까지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A씨는 자신과 아내의 성관계, 그리고 아내와 제3자인 일명 초대남의 성관계를 담은 영상이나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총 22회에 걸쳐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SNS 계정이 A씨 소유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합의 내용에 따라 A씨가 자녀들과 면접 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그리고 A씨가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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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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